1. 제공동의 철회권
2. 연락중지청구권(전화수신거부)
3. 고지
당사는 제공동의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권리내용, 행사방법을 구두 고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고지 한다.
가. 서면
나. 전자우편
다. SMS
라. 인터넷
마.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Ⅱ.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및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1.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법 제35조)
가. 제공받는 자
나. 그 이용목적
다. 제공한 날짜
라.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2. 신용정보 열람요구권(법 제38조)
당사의 고객은 신분증, 전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신용정보 정정요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열람된 고객의 정보 중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당한 사유 내에서 고객의 정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 ☎02-3771-1463 (www.nicecredit.com)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www.allcredit.co.kr)
Ⅲ.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1.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고객은 당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당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요구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요구권
위, 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당사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이 경우 고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상기 1.항 내지 3.항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에 관한 사항 중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Ⅳ. 위 Ⅰ, Ⅱ, Ⅲ 권리에 대한 요청 방법
1. 위 권리에 대한 신청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번호: 02-555-9370
나. 팩 스: 050-4841-4951
다. 이 메 일: youi2@youicredit.co.kr
라. 서 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2길 23, 302호 (도곡동, 케이엠2)
(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4-18 케이엠2 302호
마. 홈페이지: www.youicredit.co.kr
2. 위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개인신용정보보호인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열
소속: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영업추진부
연락처: 02-555-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