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 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