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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피싱사기 피해자 미환급액 '539억' 주인 찾아준다 2016.09.10

피싱사기 피해자 미환급액 '539억' 주인 찾아준다
금감원, '금융사기 미환급 피해금 반환' 추진…금융사, 유선 및 우편 발송 예정

금융감독원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만1000명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308억원이 환급됐다고 2일 밝혔다. 총 피해액 6258억원의 20.9%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를 해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이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정산해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는 14만296개(피해자 21만5328명)로, 금액으로 따지면 53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계좌(1만2888개)도 전체의 8.6%나 차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이 329억원으로 미환급금이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우체국 24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 하기로 했다. 또 각 영업점에 피해구제 대상 등의 홍모물을 부착해 피해액이 소액일지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