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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신청

고객님의 대출계약 철회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란?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철회 신청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철회 가능 기간

고객 대출금 수령일 또는 대부 금융사 계약서 발송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대출계약 철회 신청 처리절차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접수

    대출계약 철회 신청 접수

    전화/인터넷/우편

  • 접수 및 사실 확인

    접수 및 사실 확인

    해당부서 통지, 담당자 배정
    불편사항 확인

  • 철회 신청 처리 진행

    철회 신청 처리 진행

    접수사항에 대한 철회신청
    진행 및 고객안내

  • 처리완료

    처리완료

    대출 계약 철회 처리

철회 신청 방법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회 의사 표시 및 신청서 제출
  * 우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함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 이자 및 대부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