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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내

채무조정 요청건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예시)

상환유예 최장 1년 (6개월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상환기간 연장 최장 5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0%~100% 범위에서 인하
기간에 따른 이자감면 총 이자 0%~100% 감면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내용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① 요청 ② 심사 및 결과통지 ③ 동의 ④ 채무조정서 작성 ⑤ 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