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지/게시채무조정안내
채무조정안내
채무조정 요청건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핸 채무조정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예시)
상환유예 |
최장 1년 (6개월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5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0%~100% 범위에서 인하 |
기간에 따른 이자감면 |
총 이자 0%~100% 감면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내용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① 요청 |
② 심사 및 결과통지 |
③ 동의 |
④ 채무조정서 작성 |
⑤ 합의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