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론의 새로운 소식과 활동을 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유아이크레디트대부입니다 ^^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대부업권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3%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 이자율 제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대부업권도 연체가산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모든 대부업권은 소급적용 없이 시행일 2019.06.25 이후 신규/갱신되는 분에 한하여 연체 가산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체가산 이자율 상한제한에 따라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이 줄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유아이크레디트대부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