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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규제개선 및 관련법 개정추진 2016.08.26

최근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가 대폭 증가 되고 있다고합니다 .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 되면서 금융위원에 에서는 해당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참고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1344


당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서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대출신청전 주의사항 


1)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2) 중개수수료, 선취이자, 작업비 등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 

3) 대출과 관계없는 사업자등록증, 현금카드, 휴대폰등을 만들어 오라면 무조건 의심. 

4) 내구재 대출 등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받는것에 대해 주의하세요. 

5) 불법 사금융으로인한 피해시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세요.